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📢 2025 공익직불제 총정리 – 개념, 신청방법, 지급기준
공익직불제는 농업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농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신청 자격, 지급 대상, 신청 방법, 지급 기준을 확인하고 빠르게 신청하세요!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.
2025 공익직불제란? 신청방법 및 자격 총정리
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식품 안전, 환경 보전, 농촌 유지 등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.
기존의 쌀 중심 지원 정책을 개편하여 중·소규모 농가의 소득 안정을 강화하고, 생태·환경 보호 의무를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.
🔹 공익직불제의 주요 내용
공익직불제는 기본형 공익직불제와 선택형 공익직불제로 나뉩니다.
1️⃣ 기본형 공익직불제

- 소농직불금: 일정 요건을 충족한 소규모 농가에 연 130만 원 정액 지급
- 면적직불금: 경작 면적에 따라 차등 지급 (면적이 클수록 지급 단가 감소)
*농업 경영정보가 변경되었을시 전화(1644-8778), 인터넷(www.agrix.go.kr) 또는 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방문하여 변경신청합니다.
2️⃣ 선택형 공익직불제
- 친환경농업직불제
- 친환경축산안전직불제
- 경관보전직불제
- 전략작물직불제
🔹 기본직불금 지급 대상 및 농지 기준
✅ 대상 농지
- 쌀직불금: 1998~2000년 동안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
- 밭직불금: 2012~2014년 동안 밭농업에 이용된 농지
- 조건불리직불금: 2003~2005년 동안 농업에 이용된 농지
🚫 지급 제외 대상:
- 농지 전용·처분된 토지
- 불법 임야, 무단 점유 농지
- 임대차 계약 종료 농지
- 등록제한자가 소유한 농지
✅ 대상자 기준
- 농외소득 3,700만 원 미만
- 기존 직불금 수령자
- 후계농업경영인, 전업농업인, 청년농업인 등 정책대상자
- 신규 농업인: 최근 3년 중 1년 이상 0.1ha 이상 경작
🔹 소농직불금 지급 요건 및 기준
소농직불금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농가에게 면적과 관계없이 연 130만 원 지급됩니다.
지급 요건기준
| 농가 내 경작 면적 | 0.5ha 이하 |
| 영농 종사 기간 | 3년 이상 |
| 농촌 거주 기간 | 3년 이상 |
| 농업 외 종합소득 | 2,000만 원 미만 |
| 농가 총 소득 | 4,500만 원 미만 |
| 농지 소유 면적 | 1.55ha 미만 |
| 축산업 소득 합계 | 5,600만 원 미만 |
| 시설재배업 소득 합계 | 3,800만 원 미만 |
💡 0.5ha를 초과하는 농가라도 면적직불금보다 소농직불금이 유리하면 선택 가능
🔹 면적직불금 지급 기준
기준면적농업진흥지역 논·밭농업진흥지역 밖 논농업진흥지역 밖 밭

| 2ha 이하 | 205만 원 | 178만 원 | 134만 원 |
| 2~6ha | 197만 원 | 170만 원 | 117만 원 |
| 6ha 초과 | 189만 원 | 162만 원 | 100만 원 |
💡 면적이 클수록 지급 단가가 줄어드는 방식
🔹 신청 방법 (2025년 기준)
공익직불금 신청은 오프라인 및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.
🔸 오프라인 신청
- 농지 소재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(농관원) 방문
- 직불금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
- 신청 완료 후 심사 진행
🔸 온라인 신청 (정부24)
- 정부24 접속
- '공익직불금 신청' 검색 후 신청
- 전자서명 후 제출
- 직전 연도 기본직불 등록정보와 등록연도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가 일치하고 사전검증결과 적합인 대상 비대면 접수
* 대상자 문자발송 → 온라인 신청 → 시스템 자동 접수 → 접수완료 문자발송
🔹 신청 기간 및 지급 일정
📌 신청 기간: 비대면 25.02.01-25.02.28 / 대면 25.03.04-25.04.30 (농지소재지 읍면동)
📌 지급 일정: 2025년 11월 ~ 12월 중 지급

🔹 준수 사항 및 감액 기준
공익직불금을 받기 위해 농업인은 환경보호, 생태 보전, 공동체 활성화 등의 준수사항을 이행해야 합니다.
✅ 화학비료 사용기준 준수
✅ 영농 폐기물 적정 처리
✅ 농산물 출하제한 명령 준수
💡 미이행 시 감액 기준:
- 위반 시 직불금의 10% 감액
- 반복 위반 시 최대 40% 감액
🔹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
정부는 공익직불금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다양한 관리 조치를 시행합니다.
⚠️ 허위 신청 방지 – 실경작 여부 검증 강화
⚠️ 부정수급 신고 포상제 – 신고 시 포상금 지급 (최소 50만 원~환수액의 30% 범위)
🔹 기본공익직불 통합콜센터
통합콜센터 1334 (내선1~5)
내선1. 기본형 공익직불 비대면 ARS 간편신청
내선2. 공익직불 개인정보 활용 동의
내선3. 기본형 공익직불 대면교육 이수처리
내선4. 공익직불 제도 관련 문의 및 부정수급 신고
내선5. 기본형 공익직불 시스템 관련 문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