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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을시 세금?

     

    부모님의 재산을 상속받으면 세금이 얼마나 나올까요?
    상속세는 복잡해 보이지만, 기본 개념과 공제항목을 알면 쉽게 계산할 수 있습니다.
    이번 글에서는 자녀 상속세 계산 방법과 절세 전략을 예제를 통해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!

     

     

     


    자녀 상속세 기본 개념

     

    상속세란?


   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남긴 재산(현금, 부동산, 주식 등)을 자녀가 물려받을 때 내는 세금입니다.
    하지만, 일정 금액까지는 세금이 면제되고, 초과 금액에 대해서만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📌 기본 공제 금액 (세금 없이 받을 수 있는 금액)

     

    기본 공제: 5억 원


    배우자 공제: 배우자가 상속받을 경우 최대 30억 원까지 추가 공제 가능

    즉, 부모님이 남긴 재산이 5억 원 이하라면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!
    그렇다면 5억 원이 넘을 경우 상속세는 어떻게 계산될까요? 아래에서 예제로 설명해 드릴게요.

     

     

     


    자녀 상속세 계산 방법 (예제 포함)

     

    ✅ 상속세 계산하는 3단계!

     

    1단계: 공제금액을 먼저 뺀다!

    • 기본공제 5억 원까지는 세금이 없다.
    • 배우자가 있으면 최대 30억 원 추가 공제 가능.

     

    2단계: 세율을 곱한다!

    • 1억 원 이하: 10%
    • 5억 원 이하: 20% (누진공제 1,000만 원)
    • 10억 원 이하: 30% (누진공제 6,000만 원)
    • 30억 원 이하: 40% (누진공제 1억 6,000만 원)
    • 30억 원 초과: 50% (누진공제 4억 6,000만 원)

     

    3단계: 누진공제를 빼준다!

    • 세금이 너무 많아지는 걸 막기 위해 일정 금액을 빼줌

     

     

    자녀상속세 절세방법 4가지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상속세율과 누진공제액

     

    상속세는 재산이 많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됩니다.

    과세표준 (상속재산 – 공제금액)세율누진공제액

     

    1억 원 이하 10% 없음
    5억 원 이하 20% 1,000만 원
    10억 원 이하 30% 6,000만 원
    30억 원 이하 40% 1억 6,000만 원
    30억 원 초과 50% 4억 6,000만 원

     

     

    💡 누진공제란?

     


    누진세율이 적용되면 세금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, 정부는 일정 금액을 빼주는 누진공제를 제공합니다.
    예를 들어, 5억 원을 초과하면 단순히 20%를 곱하는 게 아니라 1,000만 원을 공제한 금액을 세금으로 내게 됩니다.

     

     


    💰 예제 1: 부모님이 10억 원을 남기셨다면?

     

     

    1️⃣ 공제금액 빼기

    • 10억 원 – 기본공제 5억 원 = 과세표준 5억 원

    2️⃣ 세율 적용하기

    • 5억 원 × 20% = 1억 원

    3️⃣ 누진공제 빼기

    • 1억 원 – 1,000만 원 = 9,000만 원

    💡 즉, 부모님이 10억 원을 남기시면 자녀는 9,000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     


     

    💰 예제 2: 부모님이 20억 원을 남기셨다면?

     

     

    1️⃣ 공제금액 빼기

    • 20억 원 – 기본공제 5억 원 = 과세표준 15억 원

    2️⃣ 세율 적용하기

    • 15억 원 × 40% = 6억 원

    3️⃣ 누진공제 빼기

    • 6억 원 – 1억 6,000만 원 = 4억 4,000만 원

    💡 즉, 부모님이 20억 원을 남기시면 자녀는 4억 4,000만 원의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.

     

     


    💰 예제 3: 부모님이 50억 원을 남겼고, 배우자가 있다면?

     

     

    1️⃣ 공제금액 빼기

    • 기본공제 5억 + 배우자공제 30억 = 총 35억 원 공제
    • 50억 원 – 35억 원 = 과세표준 15억 원

    2️⃣ 세율 적용하기

    • 15억 원 × 40% = 6억 원

    3️⃣ 누진공제 빼기

    • 6억 원 – 1억 6,000만 원 = 4억 4,000만 원

    💡 즉, 배우자가 상속을 받으면 공제 혜택 덕분에 상속세가 크게 줄어듭니다!